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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7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이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에 관한 주요 계획과 추진방안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제6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1.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7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학물질 관리업무 소관 국장
2. 화학물질ㆍ안전ㆍ의료 업무 소관별 부서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가. 북부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자
나. 북부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자
다.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이 추천하는 자
라.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마.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바.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아.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자.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차.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ㆍ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제16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화학물질 안전관리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결과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 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 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 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 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ㆍ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사업장 종사자, 주민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