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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 문학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7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 북구 문학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

주최 및 주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 문학상(이하“문학상”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이하 “북구청”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주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2026. 6. 30.>

제3조

시상 부문

① 문학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2.>
1. 본상
2. 작품상
3. 그 밖에 문인들의 문학정신 발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상
② 삭제 <2025.11.12.>

제4조

시상 및 시상금

①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단, 심사 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

수상자의 요건

① 문학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 문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② 삭제 <2025.11.12.>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1.12.>
1. 문학상의 시상명, 시상금, 시상 인원, 공모 방법과 시기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의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구청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2.>
②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문학상 업무 소관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학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2., 2026. 6. 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위원 해촉

구청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대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힌 경우
4. 삭제 <2025.11.12.>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 또는 제적 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의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

①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문학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다만, 심사대상자이거나 심사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11.12.>
② 제5조에 따른 수상자는 예심과 본심을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예심의 운영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5.11.12.>
③ 심사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되 예심과 본심의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11.12.>
④ 운영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고,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 연도 심사에 한정한다. <개정 2025.11.12.>
⑤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5.11.12.>
⑥ 심사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

제13조

작품발표

수상 작품, 심사 경위, 수상소감 등의 심사 결과는 북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중 시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문학상을 수상 한 자에 대하여는 동일 부문으로 재시상을 하지 않는다.

제15조

기록보존

구청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 사항, 공적 사항 및 수상 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실비보상 등

①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 중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운영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6. 6. 3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