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게임산업 및 게임과 관련된 산업 진흥과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13.>
이 조례는 게임산업 및 게임과 관련된 산업 진흥과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3.>
1.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게임과 관련된 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중 게임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스포츠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 및 게임과 관련된 산업(이하 “게임산업 등”이라 한다)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2026. 6. 30.>
② 구청장은 게임산업 등 진흥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③ 구청장은 게임산업 등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게임산업 등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13.>
① 구청장은 게임산업 등의 진흥 및 게임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6. 2. 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13.>
1.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진흥정책 및 추진계획
3.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5. 게임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6. 이스포츠법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 및 운영 방안
7. 그 밖에 게임산업 등과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2. 13.]
구청장은 게임산업 등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1.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의 해외 시장 진출
4. 국내외 게임전시회 및 대회 유치ㆍ개최 지원
5. 그 밖에 게임산업 등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2. 13.>
1. 지원센터 입주업체 창업공간 운영
2. 게임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3. 입주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게임산업 등과 이스포츠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등 육성 및 게임문화 사업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2026. 6. 30.>
① 구청장은 관내 중소 게임업체의 육성 및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게임개발, 게임 홍보 및 보급, 게임국제진출사업, 이스포츠 대회개최 등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게임산업 등의 진흥 및 게임문화 조성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2026. 6. 30.>
구청장은 게임산업 등 진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