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주북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주북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 ”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주북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조직 및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
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