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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748

광주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03-24공포 2023-03-24공포번호 1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또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연수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교육연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해당연도 교육연수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전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교육연수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의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다음 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연수 결과보고서를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연수를 수료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