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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744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3-26공포 2024-03-26공포번호 1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6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3조

우선 접종 대상 선정

구청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우선 접종이 필요한 성별ㆍ연령대를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제4조

예방접종 실시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으로서 계약일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중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계약 체결

구청장은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접종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접종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중단 대상자 또는 접종 연령을 지키지 않은 접종 등 허위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

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를 준용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