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말한다.
가.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다.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자”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② 주최ㆍ주관자가 있는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일시ㆍ장소
2. 옥외행사 주최자ㆍ주관자
3. 옥외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밀집 시의 대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부서에서 제1항에 준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최ㆍ주관 기관이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