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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한정면허 버스 재정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742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03-24공포 2023-03-24공포번호 1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한정면허 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말한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란 버스의 운송수입금이 제4조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3. “표준운송원가”란 한정면허 버스를 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비와 변동비, 적정이윤 등을 포함한 최적의 비용을 말한다.
4. “적자손실액”이란 운송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어 발생한 손실액을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자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비수익노선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선운행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구입 및 유지ㆍ관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의 실시

① 구청장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연료비(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은 제외한다)
3. 차량정비관리비
4. 복리후생비
5. 차량보험료
6. 그 밖의 비용
③ 제2항제4호의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표준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

적자손실액의 산정

① 적자손실액은 제4조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운송수입금 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현금 및 카드 등 운행 수입, 버스운송 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2.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 보조금과 환승할인 보조금 및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표준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구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각각의 붙임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신청서 및 붙임서류를 변경ㆍ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서 및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적자손실액 및 보조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예산 규모 등
② 재정지원 결정시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보조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