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앞뒤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2.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3. 교육 지원 사업
4.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5.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중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생이모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생이모작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