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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27739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03-24공포 2023-03-24공포번호 1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들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7.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

체육진흥협의회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구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5.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전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5.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6.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5. 장애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6.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학교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지원
2. 학교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구청장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지훈련 관련 시설 사용
2.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3.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국내외 교류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이하 “구체육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강서구장애인체육회(이하 “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구체육회 및 구장애인체육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체육회 및 구장애인체육회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