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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목욕이용권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737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자
2. 의료기관 등 장기 입원자
3.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용권 지원을 제공받는 자
4. 이용권의 부정사용 등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자

제3조

지원기준

이용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권은 분기별 1인 6매를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지원신청,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

지원절차

① 이용권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관내 목욕업소와 이용권 사용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단, 구청장이 여건상 관내 목욕업소의 이용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한 동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동에 인접한 관외 목욕업소를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6조

이용권의 사용

① 이용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관내 목욕업소 중 구청장과 협약이 체결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제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관외 목욕업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용권에 명시된 사용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이용권의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협약을 맺은 목욕업소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이용권 요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청구서가 접수되면 서류 등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까지 이용권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처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용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