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건립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작품성ㆍ독창성 및 예술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설치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건립 부지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해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
2. 동상의 경우에는 건립대상 인물의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 및 동명ㆍ가로명 등 인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이전ㆍ교체ㆍ철거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저작권자의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현장 확인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철거 현장 사전 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이전ㆍ교체ㆍ철거)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공조형물 현장 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2명 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해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4. 주관부서는 건립주체가 심의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건립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이 제4조에 따른 건립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공조형물의 건립ㆍ이전ㆍ교체ㆍ철거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 중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총괄부서 담당국장,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대표
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가 등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계장이 된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 건립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
2.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
3. 해당 조형물의 건립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 실시
3. 상태점검 결과에 따른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
4.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②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