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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733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3-03-23공포 2023-03-23공포번호 2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 및 유교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전승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청군 유림회관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산청군 유림회관(이하 “유림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 유림회관: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59번길 20-10
2. 단성 유림회관: 산청군 단성면 사직단로 456-9

제3조

업무

유림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교문화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2. 유교문화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발표
3. 유교문화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
4. 유교문화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 및 유교문화 진흥을 위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이용시간

① 유림회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유림회관 행사 등 참가비용

유림회관에서 실시하는 행사 및 교육 참가비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이용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유림회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

① 이용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이용일 2일 전까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산청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신청자가 이용 전날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제8조

이용허가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림회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탁

군수는 유림회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유림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