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