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제2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제2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안전망”이란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서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ㆍ보호ㆍ지원하는데 참여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이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교, 가정, 사회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 하고, 상담ㆍ보호ㆍ의료ㆍ자립 등의 맞춤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이하 “청소년안전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안전망 구축 시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청소년안전망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청소년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안전망 구성에 포함되는 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등 지역자원 개발ㆍ연계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관련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의료 및 자립지원 등의 사업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담복지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④ 상담복지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등
4. 상담 자원봉사자 및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6.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8.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9.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 가족 중 청소년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구청장이 승인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등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참여 및 관련이 있는 사람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