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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720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03-23공포 2023-03-23공포번호 1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 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말한다.
2. “중랑구청장(葬)”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중랑구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대상

중랑구청장(葬) 지원대상은 중랑구 소속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중랑구청장(葬)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중랑구청장(葬)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중랑구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서울특별시중랑구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랑구청장(葬) 대상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제6조

장례기간 및 절차

중랑구청장(葬)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ㆍ「건전가정의례준칙」ㆍ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제7조

장례비용 지원

① 중랑구청장(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는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유가족은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