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719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03-23공포 2023-03-23공포번호 1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 제공
4.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