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27715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3-03-23공포 2023-03-23공포번호 8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영 제38조의2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한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순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이 위원의 심의ㆍ의결에 대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부칠 민원 사항을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