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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709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1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시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ㆍ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주최자가 옥외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 최대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② 참여인원 1천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참여자의 특성 및 재난대응역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요내용 및 참여예정인원 등)
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ㆍ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각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⑤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

제7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구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4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 또는 중단시킬 수 있다.
1. 제7조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