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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706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1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입법평가”란 현행 조례에 대해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법을 추진하고 자치법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입법업무 및 입법평가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입법안의 주요내용 등이 변경되거나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구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이하 “입법예고문”이라 한다)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공고하되, 추가로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입법예고문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 등을 구민이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4. 입법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5. 공청회 개최 여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입법예고의 의견 처리 등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ㆍ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8조

공청회

구청장은 입법안에 대해 필요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4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조례안의 비용추계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조례를 입법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치법규의 공포

① 자치법규의 공포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다.
②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별로 각각의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구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한다.

제11조

시행일

①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② 구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자치법규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입법평가의 추진

① 구청장은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평가를 위해 3년마다 입법평가를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를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입법평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해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법관, 교수 등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과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평가대상

입법평가 대상은 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는 제외한다.
1. 구의 행정기구ㆍ기관ㆍ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조례
4.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관 조례

제16조

평가기준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17조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평가대상 조례의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입법평가 기본 자료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입법평가 결과에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종합결과보고서의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