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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702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계룡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계룡시민의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계룡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계룡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4.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방안
5.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6. 그밖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4조에 따른 계룡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체없이 계룡시 관할 지역의 환경,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계룡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6조에 따른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계룡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계룡시 관할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계룡소방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4.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화학물질 및 화학설비 관련 산업계 및 노동ㆍ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제15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공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계룡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시책의 주요 내용 및 추진상황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 계룡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16조

화학사고 대비·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따른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룡시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및 위험저감 계획
2. 화학사고 관련 사업장 및 시설의 확인
3. 화학사고 전파 및 행동요령
4. 화학사고 대응 및 기관별 역할
5. 화학사고 비상대응을 위한 장비와 자원
6.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및 복구 계획
7.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주체간 정보교류 체계 확립
8.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화학사고 고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로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화학물질 취급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