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공무원대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27700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6-02-01공포 2026-01-23공포번호 7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포상 조례」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2. “화성공무원대상”이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는 등 소관 분야에서 으뜸이 되며,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화성공무원대상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포상의 훈격

포상의 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제5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6조

추천

화성공무원대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추천대상자의 업무성과,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사회 기여도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을 추천한다. (개정 2026. 1. 23) 1. 실장ㆍ국장 2. 시장ㆍ부시장의 보좌기관 3. 소속기관의 장 4. 구청장 [시행일 2026. 2. 1]

제7조

선발방법

① 화성공무원대상 후보자는 제6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화성공무원대상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를 1차로 선발하고, 1차 선발된 사람 중에서 「화성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성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화성공무원대상 후보자에 대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되, 시장은 최종 선발된 화성공무원대상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공적심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선발인원 등

화성공무원대상은 연간 5명 이내로 최종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1. 23) [시행일 2026. 2. 1]

제9조

실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화성공무원대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5. 6. 30, 2026. 1. 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1. 23) 1. 실장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실무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실무평가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시행일 2026. 2. 1]

제10조

심사기준

① 심사기준은 실무평가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상호간에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심사기준에는 「화성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11조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査定)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3.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7년 미만인 사람

제12조

자료제출요구

실무평가위원회 또는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권자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상자에 대한 특전

화성공무원대상을 수상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패 수여
2. 예산의 범위에서 1명당 100만원 이하의 시상금 지급
3.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특별승급 및 근무성적평정 시에 가점부여 중에서 수상자가 선택하는 혜택

제14조

수상자에 대한 관리

인사과장은 화성공무원대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 화성공무원대상 수상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