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69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3-17공포 2023-03-17공포번호 2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의료 봉사에 참여하는 의료요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의료요원”이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2. 약사
3. 간호사, 간호조무사
4. 의료기사

제3조

의료봉사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의료봉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이동방문진료
2. 재해에 대한 의료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의료지원

제4조

일당

의료요원이 의료봉사에 참가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의한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여비

의료봉사에 필요한 여비에 관하여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기타경비

이 조례에서 정한 일당과 여비 이외에 경비가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