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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698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2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예천군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예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예천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ㆍ천식 예방, 모자보건, 치매, 지역사회 중심 재활, 방문 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감염병 관리, 정신보건 등 건강증진개선에 관한 사항
나.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2. “보건 관련 기념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념일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의2에 규정된 보건의 날
나. 「치매관리법」제5조에 규정된 치매극복의 날
다. 「암관리법」제4조에 규정된 암예방의 날
라. 「구강보건법」제4조의2에 규정된 구강보건의날
마. 「모자보건법」제3조의2에 규정된 임산부의 날
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규정된 정신건강의 날
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6조에 규정된 자살예방의 날
아. 「결핵예방법」제4조에 규정된 결핵예방의 날
자. 이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3. “교통수단”이란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지원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건강증진사업 육성 및 활성화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육성을 위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 보호 등에 필요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 관련 기념일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홍보물 · 경품 등 지원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사업ㆍ보건교육ㆍ행사 운영 등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생활실천 관련 문구ㆍ도안ㆍ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 및 행사ㆍ교육용 활동복, 간식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건사업 참여자의 관심 유발 및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집단 보건교육ㆍ행사 시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 기념품,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건강기구 대여 및 교육재료 지원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관리 및 신체활동을 하기 위한 의료기구ㆍ운동기구ㆍ재활 기구 등의 대여와 보건교육, 영양 실습 시에 필요한 재료,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건강증진사업 대상자 확대 지원

군수는 국가 및 도에서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건강증진사업 중 소득 기준에 의하여 제한되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비로 지원하여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자 등 편의 제공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보건소 사업용 차량 및 임차차량에 의한 교통수단의 제공
2.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시설물의 개방사용

제9조

위탁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료 행위와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과 법인,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의료기관, 대학교, 그 밖의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또는 위탁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