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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690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2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성군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방식을 이용한 장애인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에 관하여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보조기기 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처하고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

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 가입 제외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