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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68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3-17공포 2023-03-17공포번호 2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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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업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복귀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