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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684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2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란 시내버스의 요금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노인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의 제휴 또는 협약을 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대상 등

① 군수는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체계 구축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의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방법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의 제휴 또는 협약을 한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교통비 지원 절차

①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군수에게 노인들이 사용한 교통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내역서 등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역서 등을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④ 교통비 내역 확인에 필요한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원중단

군수는 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의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을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교통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