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양평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양평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환경교육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6. 8. 24.>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양평군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8. 24.>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7.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8.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9.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10. 환경교육센터 지정 또는 설치 및 운영
11.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기관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또는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4.>
④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양평군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6. 8. 24.>
⑤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8. 24.>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이전 환경교육계획에 대한 평가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센터 지정 또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2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업무 담당국장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8. 24.>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삭제 <2026. 8. 24.>
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8. 24.>
[제목개정 2026. 8. 2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5.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환경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4.>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7.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
8.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9.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지원
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양평군 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계획에 학교환경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4.>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4.>
1.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8. 24.>
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
2.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이행 및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군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6. 국가 및 광역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7. 민간단체,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ㆍ조정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4.>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