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ㆍ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ㆍ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ㆍ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