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민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민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군 소속 공무직근로자
3. 군 소속 기간제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휴식 시간 지원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당일 4시간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신청을 이유로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4.>
1.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화녹음시스템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판(안전유리) 설치
5.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7.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상담 권장시간은 원칙적으로 1회당 20분 이내로 하되, 민원의 내용, 복잡성 및 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미리 고지한 후 상담을 종료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본조신설 2026. 8. 24.]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