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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67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5-09-30공포번호 2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찾아내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9. 30] [시행일 2026. 3. 27]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재가노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지원 및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9. 30] [시행일 2026. 3. 27]

제5조

서비스 이용대상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외자)을 포함한 시내 모든 노인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
3.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제6조

서비스 내용

①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 1. 직접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가사간병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의료ㆍ돌봄 등 통합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2. 간접서비스 : 연계지원, 교육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돌봄 문화 조성 지원 3. 긴급서비스 :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 4.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위기지원 재가노인에게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1. 위기관리체계 구축: 사각지대노인 발굴,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 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ㆍ정신적 위기관리 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 권리보호, 긴급지원 등 4. 재가노인 가족과 보호자 지원 : 연계 및 상담 지원 등 [시행일 2026. 3. 27]

제7조

비용 지원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분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 [시행일 2026. 3. 27]

제9조

점검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9. 30〕 [시행일 2026.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