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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67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3-17공포 2023-03-17공포번호 2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에 관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인가구 지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지원 사업
3.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