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수향미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67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3-17공포 2023-03-17공포번호 20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특산물인 수향미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수향미를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수향미가공산업의 육성 및 수향미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향미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향미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향미”란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향미 라는 통합상표를 취득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쌀을 말한다.
2. “수향미가공품”이란 수향미(벼ㆍ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3. “수향미가공업자”란 수향미를 사용한 쌀가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향미가공산업”이란 수향미를 원재료로 하여 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과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수향미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가공용 수향미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수향미가공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수향미가공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6. 수향미가공품의 소비 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수향미가공산업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수향미가공품의 연구ㆍ조사ㆍ교육, 경영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등
4. 수향미가공품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5. 수향미가공품 등 소비 촉진 및 식 문화개선 사업
6. 수향미가공산업에 관한 홍보 책자ㆍ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7. 그 밖에 수향미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되는 사업

제6조

수향미가공품 생산 지원 등

① 시장은 수향미가공품의 생산 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수향미가공업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향미가공품 생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교육훈련 등

① 시장은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시장은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수향미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수향미 문화 체험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시장은 수향미가공품의 포장ㆍ규격, 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품평회 등

① 시장은 수향미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수향미가공품의 대표상표를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및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의 수상자에게 수향미가공품의 연구ㆍ개선 등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세계화 촉진 등

시장은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 수향미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품평회 등에서 선정된 수향미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수향미가공산업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