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해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해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채 발행 수입
3. 기금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비용
2.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화성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기금운용관: 도로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5. 12. 26) 1. 재정국장 2. 안전건설실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행일 2026. 2.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