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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자치법규 222766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2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해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채 발행 수입
3. 기금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비용
2.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화성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기금운용관: 도로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9조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5. 12. 26) 1. 재정국장 2. 안전건설실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행일 2026. 2. 1]

제11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