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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668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3-17공포 2023-03-17공포번호 2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화성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화성시 스포츠데이를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데이”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례로 지정한 날을 말한다.
2. “참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성시 스포츠데이 사업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가.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시에 소재한 직장ㆍ단체 또는 학교
다. 나목에 따른 직장ㆍ단체 및 학교의 근무자 또는 재학생

제3조

스포츠데이 지정

① 스포츠데이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매월 첫째 주 토요일
2.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스포츠데이가 포함된 주간에 체육 활동 권장 및 생활체육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성시 스포츠데이 추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스포츠데이 추진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스포츠데이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민 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참여자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포츠데이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스포츠데이 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스포츠데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행사 또는 경기 관람 등 시민 체육참여 촉진에 관한 사업
2. 시민 체육 강습ㆍ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생활체육동호회, 스포츠클럽, 개인 등 시민 체육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포츠데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성시체육회, 화성시장애인체육회, 재단법인 화성FC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스포츠데이에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3.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4.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5.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6.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스포츠데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 진흥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