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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666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3공포번호 2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위치

체육센터는 진주시 상대동 818-1에 둔다.

제4조

시설

체육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그룹운동실 등
2. 문화시설: 다목적실, 작은 도서관, 카페 등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운영방법·시간 및 휴관일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체육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③ 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일요일
4. 그 밖에 시설보수공사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육센터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 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진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

체육시설 및 다목적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회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및 감면

①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4.12.23.>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시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②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2에 따른다.

제11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