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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665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03-17공포 2023-03-17공포번호 1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체육활동의 저변확대와 체육인의 발굴ㆍ육성, 시정홍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종목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며, 경기부 종목은 조정과 육상 등으로 한다.

제3조

경기부 구성

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운영부장 각 1명과 종목별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기부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경기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운영부장은 경기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경기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단원의 계약금과 연봉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과 징계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4. 우수선수 영입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기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기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사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경기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진주시체육회 사무국장과 체육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9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기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제11조

보수 등의 지급

①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경기부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부 단원의 체력관리와 경기력 향상,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운영

시장은 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체육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