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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66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03-17공포 2023-03-17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진주시의회 의원
2. 변호사 또는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진주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법 제47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에서 추천하는 소속 직원
5.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