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진주시의회 의원
2. 변호사 또는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진주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법 제47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에서 추천하는 소속 직원
5.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