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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663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3-03-17공포 2023-03-17공포번호 1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진주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 및 배치

①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ㆍ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의회사무국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도,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의 필요성을 위하여 담당 상임위원회를 순환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

① 정책지원관은 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해당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시정 질문ㆍ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조사ㆍ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진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

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ㆍ법 제41조에 따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교육훈련

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