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 교란 생물을 퇴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 교란 생물을 퇴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생태계 보전 또는 교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자연환경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 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 교란 생물의 퇴치 방제 계획
3. 생태계 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방안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괴산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군민,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활동
2. 생태계 교란 생물 수거ㆍ처리ㆍ재활용
3.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생태계 교란 생물을 수거ㆍ처리ㆍ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추진실적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4.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