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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족 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658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3-03-17공포 2023-03-17공포번호 2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②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③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④ “관계 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모든 가족돌봄 청소년이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괴산군, 군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군수가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계획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관계 기관 지원ㆍ단체 협력 등

① 군수는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