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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652

인천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2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에 관한 입법ㆍ법률적 자문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고문은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제4조

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3. >

제6조

운영

① 의원이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원 및 각 위원회에서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담당을 거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적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자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제7조에 따라 회의를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이 의회 관련 소송사건을 수임할 경우 소송비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