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1인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4., 2026.6.29.>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4.>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4.>
[제목개정 2024.11.4.]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 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건강 지원 사업
3.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4.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 요청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