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서해구 1인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650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1인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4., 2026.6.29.>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4.>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4.>

[제목개정 2024.11.4.]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 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건강 지원 사업
3.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4.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6.29.>

제8조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협조요청 등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 요청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