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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7649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4-04-26공포 2024-04-26공포번호 10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강남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등"이라 함은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부서"로 한다)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평가대상 업무등

① 평가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계획
2. 주요업무계획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등을 평가대상 업무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정기평가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 등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그 밖의 평가대상 업무 등에 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성과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성과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당해 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당해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평가대상부서의 당해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9조

주요업무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성과관리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의 수정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성과관리계획 또는 주요업무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획과 함께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지침의 시달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업무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부서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3조

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상 업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계획을 세워 평가한다.

제14조

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등의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 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정책, 예산, 인사, 조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

모범사례 확산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제18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예산지원ㆍ포상금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위촉직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구 본청 국ㆍ단ㆍ소장 공무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은 평가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4.26.>
③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2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권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26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장은 제20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계 국ㆍ소장(실장, 담당관, 과장 포함)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국ㆍ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