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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자치법규 2227647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3-17공포 2023-03-17공포번호 1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개선
2.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3.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자 양성 및 지원
4. 지자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6.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7. 장애인 및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복지 증진
8. 문화예술공간 발굴 및 설치
9.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4조의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남구의회 의원 2명
2.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문화예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사유로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ㆍ장기 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