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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645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3-17공포 2023-03-17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4.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5.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내 학생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2.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학교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
4.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
5.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및 박람회,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
6.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ㆍ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양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사업의 평가 및 점검,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 또는 교사
4. 4차 산업혁명 및 관련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