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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커뮤니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644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3-03-17공포 2023-03-17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커뮤니티의 지원과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커뮤니티”란 지역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집단을 말한다.
4.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란 구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생활 안전관리 및 불편해소, 환경개선,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주민지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저층주거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단, 아파트와 기숙사 제외)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지역커뮤니티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추진
2. 주민 및 지역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및 단체ㆍ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3.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4.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5. 그 밖에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 지원가를 모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방법, 공모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신청 등

① 주민 또는 단체ㆍ기관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사업 정산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원 시 별도의 보고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1. 사업이 종료된 때
2.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9조

평가

구청장은 당해 연도 사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저층주거지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우리 동네 생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직영하거나 주민 참여적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신설하거나 다른 시설을 용도 전환하여 운영할 경우, 효과성 등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사업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을 위한 수리ㆍ물품 등 지원
3. 지역밀착형 환경정비, 방역, 안전 순찰 등 활동
4. 공구대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5.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공간 대관
6.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과 실행
7. 관련 부서, 기관과 협업 추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저층주거지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제1항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지역커뮤니티와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에게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 할 경우 주민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