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 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수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견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 상당의 현금 등으로 지급하되 동일 신고인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신고인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이하 “지급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제3조의 신고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고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3. 이미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4.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내용
2.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
3.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