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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7640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6-07-16공포 2026-07-16공포번호 9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시간

사천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2025.11.27.>
1. 사천시립도서관
가. 평일: 09:00∼22:00(다만, 어린이자료실은 09:00∼18:00로 한다)
나. 주말: 09:00∼20:00(다만, 어린이자료실은 09:00∼18:00로 한다)
2. 사천시어린이도서관: 09:00∼18:00

제3조

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정리, 도서관 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도서관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4조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제한 등

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독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2. 도서관자료를 더럽히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3. 소지품은 자기 책임 하에 관리할 것
4. 관리 직원의 지시에 따를 것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서관 내의 질서를 해치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

문화강좌 및 행사 등 운영

① 시장은 독서인구 증가와 시민의 문화창달을 위하여 문화강좌 및 행사 등(이하 “문화강좌 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신청 자격, 운영 기간 및 시간, 인원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은 일반회원과 책이음회원(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람)으로 구분하며 도서관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3.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5.5.15.>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시 관내 직장인이나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5.5.15.>
④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회원가입에 동의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⑤ 다른 지역 책이음회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회원 자격을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책임

① 회원은 도서관자료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②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서관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③ 회원은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도서관에 신고해야 한다.
④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⑤ 회원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8조

회원자격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 다른 시ㆍ군에 거주하며 시에 소재한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이 퇴직 또는 졸업한 경우
3. 도서관자료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않은 경우
4. 도서관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경우
5.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무단반출 시킨 경우
6.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회원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게시한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책이음회원은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 운영과 독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의 회원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다.

제9조

대출

① 도서관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학술ㆍ조사ㆍ연구, 공무수행 등의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 도서관자료를 대출하려는 때에는 회원증을 지참해야 하고, 회원증은 본인 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대출할 수 있다.
④ 대출권수는 5권 이내로 하고 대출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활한 도서관 운영 또는 독서 진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권수 또는 대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출한 도서관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대출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정기 간행물 및 신문자료(다만, 정기 간행물 과월호는 대출 가능)
4. 한정판으로써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

대출중지

① 대출한 도서관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이 경우 중지 기간은 최대 2년을 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독서 진흥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중지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반납

① 대출한 도서관자료는 대출 기한까지 반납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대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전화, 우편, 현지 출장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복사 제한

도서관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복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4조

시설사용 신청

「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서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사용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5조

시설사용의 범위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전시실, 대강당, 다목적실, 강의실
2. 부대시설: 기본시설의 냉ㆍ난방시설

제16조

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취소 신청이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제17조

자료의 기증

①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실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증 도서 대장에 등재한다.
③ 시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자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재배포할 수 있으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