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생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 관내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위생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 관내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4. “위생등급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5.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자
2. 모범업소, 위생등급지정업소, 우수업소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단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
4. 식품안전 관리와 공중위생 관리 등을 위한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5. 위생서비스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6.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업소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사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영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
2. 그 밖에 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